병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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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위원회란?

본원 전공의와 관련하여 수련에 관한 적용사항 또는 관리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유능한 전문의를 양성함과 동시에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공의와 관련하여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에 관한 예방활동 및 폭력 발생 시 상황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와 사후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 병원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

  • 전공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전공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제반사항

  • 병원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병원 폭력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 병원 폭력 조사에 관한 사항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위원명 성별 자격 책임 비고
구성현황 김형근 남 병원장 위원장
이호민 남 정형외과 부위원장
하민수 남 내과 위원
김근수 남 정형외과 위원
윤광석 남 심장내과 위원
최재화 남 호흡기내과 위원
김세영 남 영상의학과 위원
최계령 여 진단검사의학과 위원
이진수 남 인사총무팀 간사

전공의 관련 폭력 및 성희롱 등 발생 시 수련교육위원회 관련 절차

  • 전공의 관련 폭력 및 성희롱 발생
  • 신고 및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피해자보호(요청 시)
  • 수련교육팀장 보고
  • 경위조사 및 면담
  • 수련교육위원회 개최
  • 심의 의결
  • 결론 도출
  • 합의 및 사과 또는 징계 결정
  • 해당자 서면 통보(회의 종료 1주 이내)
  • 이의 신청(서면 통보 1주 이내)
  • 추가 심의(이의 신청 1주 이내)
  • 보건복지부 보고
  • 피해자 보호(요청 시)

    1. 격리 조치

    2. 심리 상담(정신건강의학과 진료)

    3.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징계 결정

    1. 가해자가 교원 또는 직원일 경우: 교직원윤리위원회 회부 및 추가 조사 및 징계 결정

    2. 가해자가 전공의일 경우: 수련교육위원회 회부 및 전공의 징계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