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학센터
산업의학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을 목표로 하는 의학의 한 분과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안산지역에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같 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도병원 산업의학센터는 2006년 한도병원 개원 이래 지속적으 로 지역사회에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각종 직업설 질환 및 일반 질병의 사후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환경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전문기관
2018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A) 지정
(전국 111개소 중 6개소만 지정)
2018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 표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
보건관리 전문기관
2018년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 A등급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2019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A등급 지정
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 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지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때보다도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적과 고도의 기술과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 소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031)8040-1329,139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한 후 시설, 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 외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기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작업환경 측정 방법은?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 관련 규정 위반시 불이익은?
-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 설명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부응한 경우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은?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결과 | 강구해야할 조치 |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조치 | 즉시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작업환경 개선요령
개선대상 | 개선방법 | 세부개선요령 |
---|---|---|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분진, 금속가공유, 가스상물질 등) |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 원료와 대체와 사용을 억제 - 작업량을 조절 및 휴식시간 확보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시 까지 임시 대책으로 보호구 지급 |
소음 |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 기계 등의 소음 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및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 배기 , 강제송풍 등 소음 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작업환경측정 031-8040-1347, 031-8040-1348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3항)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하며 선정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해당부서의 작업인원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평가결과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주기 | 유해인자 |
---|---|---|
6개월에 1회 이상 | 1개월 이내 | DMF |
6개월에 1회 이상 | 2개월 이내 | 벤젠 |
6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 이내 | 1, 1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1년 1회 이상 | 6개월 이내 | 유기용제(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을,사염화탄소는 제외함) 특정화학물질(벤젠,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은 제외함)연, 4알킬연, 코우크스, 이상 기압, 유행광선, 진동, 면분진 |
1년 1회 이상 | 1개월 이내 | 석면 |
2년 1회 이상 | 1년 이내 | 소음, 광물성분진 |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특정 근무부서에 처음 배치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타 부서로 재배치되기 전에 해당 부서에의 건강상(신체적 및 심리적) 작성여부를 평가하며 해당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인건강이 나빠지거나 또는 동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를 평가하고 배치시의 건강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항)
임시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화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031-8040-1347, 031-8040-1348
출장검진기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모든 근로자는 매 년 정기적으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건강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식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검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소정항목에 대한 2차 정밀건강진단을 받게 되며 질병자로 확진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출장검진 031-8040-1349, 031-8040-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