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 2. 28 의료법 제17조의 2 시행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구비서류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처방 요건
모든 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입니다. 단,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우
0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0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에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리처방 절차
1. 신청서(첨부문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2. 외래 수납창구에서 신청서 확인 도장
3. 신청서 진료과 제출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