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신청 | 본관1층 서류통합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관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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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 의무기록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서류 통합창구 호명대기 2) CD COPY 신청하는 경우 : 진료과 접수 후 진료과에서 직접 신청 |
수령 | 서류통합창구 외래제증명 담당자에게 의무기록사본 및 CD 비용 수납 후 수령 |
수령 | CD COPY 의 경우 영상의학팀로 가서 호명 대기 후 수령 |
입원
신청 | 본관1층 서류통합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환자신분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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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의무기록사본 및 CD COPY 신청하는 경우 : 서류 통합창구 호명대기 |
수령 | 서류통합창구 외래제증명 담당자에게 의무기록사본 수납 후 수령 |
수령 | CD COPY 의 경우 영상의학팀로 가서 호명 대기 후 수령 |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01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수록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02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03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04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접에 명시된 법정서식만 가능함
05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위함
06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함
07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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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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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발급수수료
기본 5매까지 1매당 1,000원 5매 초과시 1매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