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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34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

1.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2.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문의: 031-8040-111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