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신청 | 본관1층 서류통합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관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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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 의무기록사본만 신청하는 경우: 서류 통합창구 호명대기 2) CD COPY 신청하는 경우 : 진료과 접수 후 진료과에서 직접 신청 |
수령 | 서류통합창구 외래제증명 담당자에게 의무기록사본 및 CD 비용 수납 후 수령 |
수령 | CD COPY 의 경우 영상의학팀로 가서 호명 대기 후 수령 |
입원
신청 | 본관1층 서류통합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환자신분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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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의무기록사본 및 CD COPY 신청하는 경우 :서류 통합창구 호명대기 |
수령 | 서류통합창구 외래제증명 담당자에게 의무기록사본 수납 후 수령 |
수령 | CD COPY 의 경우 영상의학팀로 가서 호명 대기 후 수령 |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수록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접에 명시된 법정서식만 가능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함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환자 본인일 경우 |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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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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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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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자세히 보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세히 보기 |